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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비스에 대하여
작성일 23-12-01 2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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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원은 치료중심 기관으로 법원(형사, 민사재판)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
가정법원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을 위해 진단서( 혹은 소견서)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하지만 재판이 종료된 시점에서 법원과 보호관찰소 등에서 치료를 권장한 경우, 이에 대한 치료와 진료확인서는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가정법원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을 위해 진단서( 혹은 소견서)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하지만 재판이 종료된 시점에서 법원과 보호관찰소 등에서 치료를 권장한 경우, 이에 대한 치료와 진료확인서는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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